도로시설물을 훼손하면 어떻게 되나요?
2009-03-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시설물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문의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113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조항은 장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의 벌칙을 장하고 있는 규정이며, - 고속국도에 대한 손궤에 대하여는 고속국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벌칙 조항을 둔 것은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벌칙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