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2009-03-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접도구역내에서 가능한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퇴비사·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5.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10.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