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목적 및 지정 근거는

2009-03-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자동차전용도로는 어떤 곳에 지정이 되고, 어떤 절차를 거져 지정하는지 문의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근거 및 목적은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이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는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에 국토해양부장관이면 경찰정장의 의견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협의) 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폭 3.5m이상, 중앙분리대 2.0m이상 의 강성재질(콘크리드 방호벽 또는 강성 가드레일)구간, 길어깨 폭 2.0m이상, 도로설계 속도 80.0km/hr이상의 왕복 4차로 이상, 교차로(입체교차로) 간격 2.0km이상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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