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포장율의 도시계획조례 규정
2005-03-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투수포장은 도시홍수를 유발하고 지하수를 고갈하는 등 도시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어 도시계획 차원에서 토양포장율을 제어하여 토양의 빗물투수 및 저장기능을 확보하여 도시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형별 토양포장율(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을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률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수를 고려한 포장율 기준을 도시·군계획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