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에서 경미한 피해가 발생되었을때 배상신청

2009-03-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상에서 도로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을때 배상신청은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배상법 12조에 의하면 배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각 배상심의회)배상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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