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2009-03-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 안에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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