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당초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09-03-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를 당초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안에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도로라 함은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군도, 및 일정절차를 거쳐 도로법을 준용하기로 한 준용도로 등을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청은 위에서 언급한 도로구역을 특정목적으로 점용하고자 점용을 신청하는 경우는 당해 점용의 목적, 장소, 면적, 기간 또는 점용물의 구조 등이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그 변경에 대한 허가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