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2009-03-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도로법 제114조 규정에 위반되며, 그점용목적이 일시적일 경우는 도로법 제117조 규정에 위반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