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관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2009-03-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시행령 제25조의2(주민 등의 의견 청취)을 도로점용 관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5조의2(주민 등의 의견 청취)규정은 도로공사계획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민, 기업 등이 소관 관련업무 등에 참고하도록 하는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