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측 횟수는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2009-03-23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ㅇ 재계측 횟수는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국토교통부 훈령 제799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0조제7항에 의거 - 운행제한 위반자가 재계측을 요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계측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와 동일한 상태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시설안전관리과(043-540-2367)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