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건설업 등록 시 기술인 등을 중복사용할 수 있는지
2009-03-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건설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 등을 중복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은 당해 법인 등이 타 면허 등의 등록 시 중복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등 타 법령에서 기술인 등의 중복사용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