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법에 의거 조성한 공원의 조성계획변경시 설치관리 기준
2009-03-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행 규정상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문화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회관.보육시설 및 운동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함)은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종전 도시공원법에 의거 기 조성된 근린공원의 도서관 등 시설부지면적이 기준(20% 이하)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현행 기준에 맞춰 변경하여야 하는 지 ?
회답
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 등은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원시설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동법 제7조 부칙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적용하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결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종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입안.결정하여 설치한 도서관 등의 공원시설은 그 시설부지면적이 현행 법령상의 기준(20% 이하)을 초과하였더라도 향후 공원조성계획 변경(도서관 등 공원시설 중에서의 변경이 아닌 것을 말함)시 그 시설부지면적을 반드시 현행 기준 이내로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라. 도서관 등 공원시설 중에서의 변경은 현행 공원시설부지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가능할 것이나, 다만, 운동시설 중 건축물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세부 종목간의 변경(예, 테니스장 → 배구장 등)은 당해 운동시설의 면적 범위내에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환경과-017, '0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