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적발시 재계측은 어디에 기준을 두나요?

2009-03-25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차량 적발시 재계측은 어디에 기준을 두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계측을 실시하는데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적발시 계측과정에서 계측방법불량(울컥거림,진입속도초과(5키로이내) 등 운전자 및 단속반장이 판단후 재계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최주혁(전화 054-630-0079)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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