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

2009-03-25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법시행령 제55조3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자동차 수리소와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주유소를 도로구역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로법 제2조,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1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인 휴게시설로 볼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이성근(전화 054-630-005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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