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도로와 법정도로
2009-03-25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_x000D_ _x000D_ 준용도로란 도로법상의 도로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 당해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법시행령 제1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로이며 준용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님_x000D_ _x000D_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과 배현국(전화 054-630-00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