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 굴착)허가기간 만료후 후속조치
2009-03-25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연결(점용)허가기간 만료후 새로이 점용허가를 신청해야하는지 문의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연결(점용)허가서에 명시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상실된 것으로서 도로점용허가자가 점용허가기간 이후 계속 점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새로이 점용허가(흔히 기간연장이라 함)를 받아야 하며, 동 허가의 기준은 현재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이성근(전화 054-630-005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