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의 색채

2009-03-25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표지의 색채는 정해져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표지: 청색. 다만, 특별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광역시의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로서 비도시지역의 도로와의 연결 등 도로표지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표지는 녹색으로 한다. 가. 도시지역의 도로 중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하는 경계표지ㆍ이정표지ㆍ방향표지 및 노선표지 나. 도로정보 및 시설 안내표지 중 휴게소표지, 유도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및 매표소표지(자동요금징수차로예고표지만 해당한다) 2. 관광지표지: 갈색_x000D_ _x000D_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도관리사무소 도로과 배현국(전화 054-630-00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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