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여부?
2009-03-26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1. 도로점용 연결허가 및 굴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매매 및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경우 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도로법 제106조에 의거 점용허가 등으로 발생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할 때 또는 합병법인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그 직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에 허가관련 내역서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양수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기타 궁굼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이성근(전화 054-630-005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