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판의 허가제한 대상은?
2009-03-26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설안내표지판의 허가제한 대상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공성, 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경우로만 제한하며 광고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는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이성근(전화 054-630-005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