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공사시행으로 교차에 의한 연결을 하고자 할 경우 변속차로의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09-03-26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비관리청 공사시행으로 교차에 의한 연결을 하고자 할 경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변속차로 길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적용기준 - 도로점용(연결)허가 : 도로법 제36조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일반국도의 우측으로 진입해서 우측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단, 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 - 위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교차에 의한 연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의 규정에 적합하게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교차에 의한 연결을 할 경우 기존에 소통과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던 도로도 교차로가 신설됨으로써 교차로에서 용량이 작아져 사고 위험성이 증대되므로 도로의 안전성·편리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국토 서천출장소 담당자(조용창, 041-952-832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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