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판 관리 주체는 어디인가요?
2009-03-26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판의 관리주체가 도로관리청이 맞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일반국도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 관리주체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에서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은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되었으나, 이와 같은 권한의 위탁은 이른바 기관위임으로서 경찰서장 등은 권한을 위임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찰서장 등이 설치·관리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는 그 사무의 귀속 주체인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 ○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의 구분 : 1. 도로표지 : 경계, 이정, 방향, 노선, 기타 표지(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설치·관리) 2. 교통안전표지 :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국토 서천출장소 담당자(조용창, 041-952-8322)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