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를 어떻게 진압을 하나요?
2009-03-26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터널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은 어떻게 하나요? 119에 신고하고 기다려야 되는가요?
회답
1. 도로상의 모든 터널에는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소화기구함을 설치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 터널 이용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2. 1,000m 이상의 터널에는 옥내소화전등이 설치 되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윤은수(전화 054-630-008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