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 있는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09-03-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변에 있는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기간에는 10년이내와 3년이내가 있습니다. * 10년이내 - 전주, 전선, 변압탑, 공중선,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전화, 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과, 송열관,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배수시설, 기타 - 주유소, 주차장, 여객차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철도, 궤도, 기타 -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고가도로밑의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기타 * 3년이내 - 간판, 표지, 깃대, 주차미터기, 현수막, 아취,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이른바 공사용 일시점용) 기타 궁굼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이성근(전화 054-630-005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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