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있는 개인명의의 사유토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2009-03-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1.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지목이 전, 답, 대지, 도로 등)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이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은지의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도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명의인 경우에도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료의 감면여부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이성근(전화 054-630-005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