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있는것 같은데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09-03-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터널을 지나다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터널과 없는 터널이 있는데 설치 기준이 있는가요?
회답
1. 관리사무소는 1,000m이상의 터널에 관리인이 상주할 수 있도록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며, 1,000m이하의 터널이라도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은 무인관리소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관리사무소는 터널의 방재시설 및 환기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전제어를 위한 설비와 상주관리자에 의해서 상시 터널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터널내에서 발생되는 사고 및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운영관리 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신영(전화 054-630-008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