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은 어떤곳에 설치를 하나요?

2009-03-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조명은 어떤곳에 설치를 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연속 조명 (1)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가) 도로와 인접한 건물 등의 빛이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 (나) 인터체인지, 휴게 시설 등 조명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사이의 구간으로, 연장이 1km 이하인 구간 (다) 상기 이외의 경우로, 연속 조명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구간 (2) 일반도로 등 - 연평균 일 교통량(AADT)이 25,000대 이상인 시가지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단,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미만인 경우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2. 국부 조명 (1)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입체교차 - 영업소 - 휴게시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 교량 - 버스정차대 -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 -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2) 일반도로 등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 장대 교량 -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 교량 -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 철도건널목 - 버스정차대 - 역 앞 광장 등 공공 시설과 접해있는 도로 부분 -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3) 터널 조명(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등) - 터널에서는 터널 부근의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참고 :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 제 38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조명시설편)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신영(전화 054-630-008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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