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시 관계인 동의
2005-05-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유재산 용도폐지시 관계인 동의서 징구가 적법한 지
회답
도로 등의 용도폐지시에 민원이 현저히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발생 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 판단에 의하여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