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를 운행시 도로시설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
2009-03-31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일반국도를 운행시 도로시설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국도 이용시 도로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보신경우 (예, 일반국도 이용시 절개지(산)에서 떨어진 낙석(돌등)으로 차량 등 재산피해를 보신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불가하나, 국가배상법 제12조의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방검찰청(춘천지방검찰청)의 국가배상심의위원회(춘천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시면 심의를 거쳐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춘천지방검찰청 사건과 송무계 033-240-4646) 즉 손해배상 신청금액이 1,000,000원 일 경우 심의시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70%로 인정되면 청구액의 700,000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신청서 제출시 참고사항> 1.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할 권리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호적등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신청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에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시고, 배상심의회에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의 서류외에도 손해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3-650-883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