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의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면의 선정
2009-03-31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일반국도의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의 선정은 어떻게 정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국도의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의 선정은 도로법 제57조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7조(안내지명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지역일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구역명을 사용하고, 도시지역일 경우 행정구역명, 시설명, 공공시설명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시> - 지방지역(국도7호선 강릉에서 동해방향) : 원거리 동해, 근거리 옥계를 표기 - 도시지역(국도7호선 강릉시 동지역(강릉에서 동해방향) ˙ 원거리 - 동해, 근거리 - 시청 등 공공시설명을 사용할 수 있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3-650-883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