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에서 관광지 표지로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2009-03-31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일반국도에서 관광지 표지로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일반국도에서 도로관리청이 관광지 표지로 설치하여 안내할 수 있는 관광지의 범위는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19조(관광지표지의 설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도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군립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와 유네스코에 등록한 세계문화유산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1종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2종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아울러 이외 관광지(시설)는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관광지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한 사설안내간판을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신 후 일반국도(도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강릉국토관리사무소(도로안전운영과, 033-650-883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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