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관련 법정보험료의 사후정산요령

2009-03-31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법정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법정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1조-제95조 □ 업무요령 ㅇ 도급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사용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 ㅇ 시공사 조치사항 - 보험료납부확인서(공단발행)를 첨부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부한 금액(50%)에 대하여 지급요청 ㅇ 감리원 조치사항 - 기성검사시 : 도급사가 기성검사원 제출시 보험료납부확인서(공단발행)를 첨부하여 검사 신청토록 하고, 도급내역서 금액 및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기성검사서 작성시 그 내용을 명확히 할 것 - 준공검사시 : 기성검사시와 동일하나 도급사로부터 공단에서 발행한 보험료납부서 및 보험료납부 세부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토록하고 준공기일 전에 정산조치 ㅇ 지원업무수행자 - 검사원에 첨부 제출된 보험료납부확인서 및 세부내역서와 도급내역서를 대조하여 적정 정산여부를 확인하고 미정산 시 정산토록 조치 추가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650-883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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