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횟수 및 설치방법은?
2009-03-31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설안내표지판은 몇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_x000D_ _x000D_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합니다._x000D_ _x000D_ 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붙임과 같으며,_x000D_ _x000D_ 사설안내표지의 색상은_x000D_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은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토록 하여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도로안내표지와 구별토록 하며,_x000D_ 관광시설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갈색 바탕의 표지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_x000D_ _x000D_ 사설안내표지의 규격은_x000D_ 1,200mm × 850mm(국가및 지자체의 경우), 1,200mm × 550mm(단독으로 설치할 경우), 1,200mm × 350mm(연입으로 설치할 경우) 입니다._x000D_ 동일지역의 안내표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의 지주를 이용하여 연립으로 설치토록 하고있습니다_x000D_ _x000D_ 사설안내표지의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은_x000D_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사도 등)와 도로법상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_x000D_ 단, 왕복 4차로 이상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도로에서는 교차점 전방 200 ~ 250m 지점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의 예고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_x000D_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관광지,레저시설은 반경 5km의 범위내에서 주요 진입도로마다 1~2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_x000D_ _x000D_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