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면제 대상
2005-03-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라함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회답
ㅇ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자동차는 자기인증이 면제됨 -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 - 국내에서 운행한 미군등의 사유자동차 또는 외교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밖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