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이 공원시설(운동시설)에 해당여부
2009-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풋살'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1에 의한 운동시설에 포함 여부
회답
ㅇ "풋살"이란 5인제 축구를 말하는 운동종목으로 1960년대 이래 각종 국제.국내 경기대회가 치러지고 있음은 물론 1999년 국민생활체육전국풋살연합회가 결성되어 운영('04년 현재 회원 20여만명 추정-국민생활체육전국풋살연합회 자료)되고 있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축구장"에 해당됨을 회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1272,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