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인 줄 모르고 점유.사용을 하다가 5년 치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2005-10-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유지인줄 모르고 점유 또는 사용을 하다가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자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_x000D_ _x000D_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 또는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점유 또는 사용당시 정당하게 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징수 대상이 됩니다._x000D_ _x000D_ 참고로, 변상금은 과거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한 데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매매 등으로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 매매계약에 달리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점유가 바뀐 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_x000D_ - 변상금 산출방식 :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면적)*사용요률*120/100*점용기간_x000D_ - 사용료율 : 경작용의 경우 10/1,000 주거용의 경우 25/1,000 기타의 경우 50/1,000_x000D_ - 점용기간 : 실제 점용기간을 적용하며, 점용기간이 5년 초과시에는 국가채권소멸시효인 5년간만 소급 적용_x000D_ _x000D_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