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사무실 용도 기준
2009-04-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사무실 용도 기준
회답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다만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건축법 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속하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