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경력요건을 증명함에 있어 부동산개발업 종사업체의 사업실적 인정기준

2009-04-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경력요건을 증명함에 있어 부동산개발업 종사업체의 사업실적 인정기준

회답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경력요건을 증명함에 있어 부동산개발업 종사업체의 사업실적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실적)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 개발 (증빙서류)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인·허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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