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임대 신청 절차 문의
2005-10-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유재산을 임대받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_x000D_ _x000D_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으시려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서식 1번(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신청서)을 출력하시어 양식에 맞추어 정보를 기입하신 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유재산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_x000D_ 다만, 임대를 받고 싶은 토지의 재산관리기관이 어느 곳인지 확인이 먼저 필요한 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e나라재산에서 재산관리기관을 조회 하시거나 국유재산담당자(전화 051-660-1060)에게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_x000D_ _x000D_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