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차량 중량 측정시 계측오차 적용기준
2005-10-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운행제한차량 중량 측정시 계측오차 적용기준은?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측오차,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단속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때에도 운행제한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