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및 무등록자의 중개행위와 관련

2009-04-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①무자격·무등록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단 1회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②무자격·무등록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2회 이상 중개행위를 했을 때 위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①과 ②와 관련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88. 8. 9, 88도 998)"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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