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전입한 경우 동 세대원 퇴거 후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2009-04-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주택 세대주로 임대아파트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전입시 동 세대원 퇴거 후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회답
ㅇ 무주택 세대주로 임대아파트 입주 후,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민원 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세대원이 주택(소유권등기)을 소유한 상태로 전입한 경우(추후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 하더라도)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ㅇ 대법원 판례 -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세대주)의 子가 아파트를 매입하여 전입 후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다가 전출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대법원 2008다3848, '0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