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탈락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0% 할증 사유
2009-04-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탈락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0% 할증 사유
회답
ㅇ 영구임대주택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입주하였으나 소득수준 등의 향상으로 수급자 등에서 제외되어 청약저축가입자의 임대조건을 적용받는 자는 -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에 이를 때까지 갱신계약시마다 각각 20%씩 증액 * 근거 :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5-366호('05.12.1) - 이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수급자등 자격요건을 가진 다수의 대기자가 적체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양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