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자의 국민임대주택의 미성년자 자녀가점 부여 기준
2009-04-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이혼한 자의 국민임대주택의 미성년자 자녀가점 부여 기준.
회답
- 민법상 미성년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취지는 아직 나이가 어려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할 형편이 못되는 점을 감안, 함께 거주하면서 양육하여야 할 필요 등을 인정하여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오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와 세대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