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5명일 경우 의결정족수는?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정원이 15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 12명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15명의 3분의 2 이상인 12명이 선출되었으므로 그 선출된 12명이 구성원이며, 의결정족수는 12명의 과반수인 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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