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2009-04-2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기관에 이의신청 할 방법이 있나요? 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이의신청의 절차에는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 종류를 순서대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세가지 중에서 우리 청에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거부처분을 받으신 경우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서면으로 본인이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우리 청에서는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하신 분에게 그 결정이유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정해진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처리하고, 연장사유를 신청하신 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민원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과정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서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등 불편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운영지원과(033-769-571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