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의 소속

2003-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에 소속된 자동차검사원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점검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검사원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소속한 지정정비사업자외의 자에게 동시 에 소속할 수 없고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검사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정비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검사원이 건설기계 점검원으로 겸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자관91170-1028 : 99.10.2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