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중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2009-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기간에 중개보조원이 독단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와 관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등 대한 관리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07.11.20)"를 참고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개보조원의 법 위반행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양벌규정을 적용(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벌규정은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개보조원의 벌금형 선고를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동법 제15조제2항에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인한 개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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