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중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2009-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부법에서 정한 주택(부속토지포함)의 규정에서 주택부속토지의 범위가 무한대인지요?? 예를 들어 100평의 토지에 5평정도의 주거용 건물이 있어 계약이 이루어 진경우 이때 중개보수 산정 대상은 토지인지, 주거용 인지?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말함)에 따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공장재단 등 4가지의 서식을 두고 있으며, 사용할 서식의 선택은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 따른 서식도 당해 주택에 포함된 토지가 공부상에 주택부속토지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