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 거래당사자가 다른 거래당사자의 중개보수를 대신 내줄 수 있는지

2009-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인이 임차인 중개보수까지 부담하기로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만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초과보수 적용이 되는지 여부

회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도록 되어 있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 1천분의 9(임대차는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한 쪽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할 경우 초과보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_x000D_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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