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서 제출

2009-05-14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ㅁ착공신고서 제출 서류 및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 제18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마. 착공전 사진 바.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사.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아. 유해위험장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2. 아울러,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이도현(062-970-633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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